
경매와 공매에 관심은 있지만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공매의 실제 과정과 꼭 필요한 정보를 이데아건설이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둘 다 일반 부동산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진행하는 기관과 입찰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이 진행하는 매각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법원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등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정해진 입찰기일에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매각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재산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전자입찰에 참여합니다.
경매와 공매의 주요 차이
| 경매 | 공매 | |
|---|---|---|
| 진행 기관 | 법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공공기관 |
| 물건 확인 |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등 | 온비드 |
| 입찰 방법 | 법원에 직접 방문해 입찰하는 경우가 많음 | 온비드 전자입찰 중심 |
| 명도·인도 | 물건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경매와 공매,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어느 하나가 무조건 쉽거나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가격대의 물건이라도 권리관계, 점유 상태, 건물 상태,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보자라면 감정가나 최저입찰가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 미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 내부 상태와 예상 수리비
- 낙찰 후 거주·임대·매도 중 활용 계획
낮은 가격에 낙찰받았더라도 명도 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면 전체 투자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부터 낙찰가뿐 아니라 낙찰 후 발생할 비용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초보자가 경·공매 물건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음 글 · 경·공매 물건, 처음 볼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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